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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주식이야기

청약 납입인정 금액 #청년청약 #청약신청 #청약납입금액 #뉴홈 공공임대 주택

by 거북이 소년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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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납입-인정-금액

청년 청약 신청

현재 무주택자이고,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원인 경우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해서 매달 2만 원씩 납입하여 현재 342만 원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한 달에 1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하면 안 되지만, 중지를 시켰다가 한 번에 납입하면 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지를 하고 내년 청약을 위해서 한 번에 돈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부터 10만 원씩 납입을 하는 게  청년 청약 신청할 때 좋을까요??

 

청약 납입 인정 금액

납입 인정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한 달에 1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이체는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한 달에 얼마를 넣든 인정되는 금액이 10만 원까지라서 현재로서는 1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영 주택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최소한 넣어두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 번에 얼마를 넣든 모두 인정이 됩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 납입하는 방법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생각이면 평소에 납입을 하지 않다가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되지만, 공공주택에도 청약을 넣을 생각이 있다면 꾸준하게 납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주택에 청약을 넣게 될지 모르니, 꾸준하게 10만 원씩 넣어서 양쪽 다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통장에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내도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그러나 연체된 기간에 따라 지연 일자가 발생합니다. 청약 통장에 5개월을 연체한 뒤 5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면 50만 원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는 나중에 5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만 인정되니까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연 일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10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는 게 청약 신청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 공급에서는 납입 횟수와 금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금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기 전까지 공공주택용 청약 통장으로 청약 저축이라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 청약 저축을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는 경우도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지 오래됐으니 그만큼 납입한 금액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청약 저축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1순위인 사람들이 전국에 28만 명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새로 나왔을 때부터 10만 원씩 납입한 사람도 고려하면 경쟁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원 가능한 뉴홈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따로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 임대주택이지만 6년 임대 후 분양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홈 홈페이지(https://xn--vg1bl39d.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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