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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양성하기 위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관련근거 및 교육대상
▶ 관련근거 및 교육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및 교육을 희망하는 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주기
▶ 교육주기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1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3년마다 1회 이상 *현 교육이수일부터 36개월 이내 준수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2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
특별교육 |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 교육비, 교육일정, 교육공문 다운로드(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에서 확인가능)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과목 다운로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에서 확인가능)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및 교육시간
- 교육비 : 105,000원(중식 미포함, 비합숙)
- 교육시간(21시간)
- 안전관리기술교육 1, 2 과정 : 온라인교육(13시간) + 집체교육(1일 8시간) 집체교육 시간 : 09시~18시
- 안전관리기술교육(특별) 과정 : 온라인교육(9시간) + 집체교육(2일 12시간) 집체교육 시간 : 1일 차 09시~18시, 2일 차(09시~13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신청 방법
▶ 교육신청 방법 및 온라인교육 수강 바로가기
▶교육신청:교육신청홈페이지→전기기술교육원(로그인)→온라인교육센터→나의강의실→교육수강
▶교육취소:교육신청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교육접수확인→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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