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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 3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 및 자격 취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확인하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및 응시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시험을 통해서 취득 가능하며, 또한 소방안전원에서 자격취득 교육을 받고 시험응시를 통해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 요건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일반 경력: 5년 이상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 (단,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소방공무원 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이수
- 다음의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위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석사 이상 학위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법령에 따른 강습교육 수료
-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총괄재난관리자 근무 경력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교육 안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교육 신청 자격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시간
1일 8시간 교육(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구분 | 교육형태 | 교육일수/시간 | 결강시간 | 교육수수료 |
집합과정 | 집학교육 (이론/실무/실습평가) |
20일(160시간) | 16시간초과 (1일 최대 3시간) |
960,000원 |
혼용과정 | 원격교육 (이론/실무) + 집합교육 (이론/실무/실습평가) |
원격교육(10일/80시간) + 집합교육(10일/80시간) |
원격교육 :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
결강기준 : 매교시 5~25분 미만 자리비움 시 1회 지각(2회 지각은 1회 결강), 매교시 25분 이상 자리비움 시 해당 교시 결강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목 및 시험 과목안내
참고로 시험 기출문제는 시험자들의 기억으로 복원된 것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기출문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험문제와 해설지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교육 및 시험신청 바로가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교육에서 시험신청 및 자격취득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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