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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 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by 거북이 소년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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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승강기관리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및-교육-신청-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신청 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및 선임방법

건물의 승강기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승강기 운행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승강기 관리 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게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호).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 취득자
  • 기계, 전기,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 기계, 전기, 전자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위에 자격을 갖춘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교육을 받고 선임이 가능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교육을 수료하면 선임가능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양식

[별지 제24호서식]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관리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호).

 

안전관리자의 승강기관리교육 수강 의무 및 신청 방법

승강기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의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 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승강기교육센터 - Elevator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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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koelsa.or.kr

 

위반 시 제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과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4항 제1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3항 제1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업무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항).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이므로 승강기 점검기록은 이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체점검의 대행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부터 등록한 자에게 대행업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4항).

 

 

 

위반 시 제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해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형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6호).

승강기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자체점검 업무를 받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때
  •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사람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

 

승강기 관리 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심하게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

공단의 장은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3항).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 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사고 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이동,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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