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의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제도는 기술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력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인증을 통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력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경력신청
▼경력관리제도 개요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제도는 전력산업의 개방화와 전문화에 대응하고, 각 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육성하여 전력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96년 10월 28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운영되며,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력, 자격,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및 이직 절차 간소화: 전력기술인의 취업, 이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 확인 시, 졸업한 학교나 이전 근무지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용이: 과거 근무한 회사의 부도나 폐업, 직장 동료의 부재 등으로 인한 경력 증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적정한 인력 배치: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전력기술인을 각 분야의 적절한 전력기술 용역 업무에 배치하고, 자격대여 및 이중 취업을 방지하여 전력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다국적 회사 취업이나 해외 용역 입찰 시,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함으로써 한국 전력기술인이 해외 기술자와 동등한 기준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기술인 경력관리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최초자격인정 신청시에는 온라인 신고가 안됩니다. 최초 경력신청 및 변경인정신청은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력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경력신청/변경인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검토→ | 심사/입력 → | 발급 → | 관리 |
▶자격인정 신청 ▶변경인정 신청 |
▶자격입력 ▶경력심사 ▶등급판정 |
▶경력, 감리원 수첩 ▶설계사 면허증 |
▶최조자격(변경) 인정 신청 자료 ▶신청자료 관리 |
▶구비서류 및 준비서류
- 전력기술인, 감리원 자격인정 신청서
- 경력확인서
-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참여사업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 학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학력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기간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상훈 및 교육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3.5cm*4cm)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수수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 합니다.
전력기술인 자격 및 변경인정 신청
구분 | 신청서류 | 수수료 |
---|---|---|
신규 | 전력기술인 경력 | ◎ 자격 인정 신청서(별지제4호서식) ◎ 신고서 발급신청란 “V” 표기 (최초 자격 인정신청과 동시에 수첩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신청서(별지제7호서식) ◎ 증명사진 각 1매 ◎ 수수료: 13,000원 |
설계사 면허 | ◎ 자격 인정 신청서(별지제4호서식) ◎ 신고서 발급신청란 “V” 표기 (최초 자격 인정신청과 동시에 수첩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신청서(별지제7호서식) ◎ 증명사진 각 1매 ◎ 수수료: 10,000원 |
|
등급 변경 / 재발급 / 분실 | 전력기술인 경력 |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신청서(별지제7호서식) ◎ 증명사진 각 1매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원본 [재발급(등급변경 포함)의 경우] ◎ 수수료: 5,000원 |
설계사 면허 |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신청서(별지제7호서식) ◎ 증명사진 각 1매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원본 [재발급(등급변경 포함)의 경우] ◎ 수수료: 5,000원 |
|
감리원 면허 |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신청서(별지제7호서식) ◎ 증명사진 각 1매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원본 [재발급(등급변경 포함)의 경우] ◎ 수수료: 5,000원 |
|
확인서 | 전력기술인 경력 | ◎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 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제8호서식) ◎ 수수료: 기본 5,000원 (추가면당 1,000원) |
전력기술인 보유 | ◎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 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제8호서식) ◎ 수수료: 5,000원 |
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전력기술인의 자격(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가. 국가기술자격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특급기술자 | - 기술사 |
고급기술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나. 학력, 경력자
등급 | 학력·경력자 |
특급기술자 | |
고급기술자 | |
중급기술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3.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공사감리ㆍ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 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합니다.
'알면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일러 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검사주기) 총정리, 검사대상기기(보일러) 각종 신고서 (0) | 2024.08.07 |
---|---|
보일러 안전관리 완벽정리, 보일러 관리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 및 범위) 선임 신고서 양식 및 제출방법 (0) | 2024.08.02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 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0) | 2024.07.23 |
승강기 검사와 주기 및 시기 :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꼭 알아야 할 정보 (0) | 2024.07.22 |
임산부 의료비 지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원제도 활용법 (0) | 2024.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