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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보일러 안전관리 완벽정리, 보일러 관리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 및 범위) 선임 신고서 양식 및 제출방법

by 거북이 소년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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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안전관리는 산업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일러의 검사 대상, 종류, 그리고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보일러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일러관리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선임신고-방법-및-양식
보일러관리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및 양식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보일러 관리자 선임의무

  • 건물에 보일러 설치자는 안전관리, 위해방지,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일러 관리자 선임기준

  • 보일러 설치자는 한 개의 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된 한 개의 구역은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 관리설비를 갖춰진 보일러 관리자 1명이 통제 및 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제대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보일러 설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꼭 선임해야 합니다.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신고 방법 및 신청

보일러 관리자 선임신고

보일러 설치자는 아래 사항 중 해당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보일러 관리자(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hwp
0.04MB

 

 

 

 

 

보일러 관리자 선임(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방법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인터넷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은 [전자민원-열사용기자재검사-민원신고]에서 접속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FAX신청은 [정보마당-자료실-서식자료]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검사증과 자격증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지역본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업체등록신청을 먼저 진행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보일러 관리자(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신청 홈페이지

 

열사용기자재 검사시스템

안전관리 통합가이드(전체) Ⅰ. 검사는 왜 받아야 할까요? Ⅱ. 검사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Ⅲ. 검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Ⅳ. 불합격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Ⅴ. 보일러는 어떻게 관리해

min24.energy.or.kr

 

다만,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선임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기한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 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직접 해임사유서와 함께 해임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보일러 관리자(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

보일러 관리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용량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581.5킬로와트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비고
1.온수발생및열매체를가열하는보일러의용량은697.8킬로와트를1t/h로본다.

2.제31조의27제2항에따른1구역에서가스연료를사용하는1종관류보일러의용량은이를구성하는보일러의개별용량을합산한값으로한다.

3.계속사용검사중안전검사를실시하지않는검사대상기기또는가스외의연료를사용하는1종관류보일러의경우에는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자격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4.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보일러의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자격은위표에따른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제31조의26제2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관련교육을이수한사람또는「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별표1에따른특정가스사용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한다.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조종설비를 갖추어 관리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마다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 있습니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 비고 4의 조항에 따라 제31조의 26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


참고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는 1. 가스기술사, 2. 가스기능장, 3. 가스기사, 4. 가스산업기사, 5. 가스기능사, 6.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7.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8.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9.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등이 있습니다. 이때, 기기관리자 1인은 열 관련자격(인정자격포함)과 가스 관련자격을 모두 소지하여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보일러 관리자(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재선임

  •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하기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하지만,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해임, 퇴직한 경우 또는 보일러 관리자 선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였지만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일러 관리자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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