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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는 주로 고압가스 설비, 보일러, 압력용기 등과 같이 위험한 기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경우 폭발, 화재, 누출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을 수강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교육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65조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기법 등의 교육을 통한 에너지관리의 효율적 수행과 보일러 및 열사용 기자재의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신규 선임된지 6개월 이내, 그리고 매3년마다 1회이상 반드시 법정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미이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50조
- 지식경제부령 제153호 2010년 10월 21일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공포
-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132호 2018년 6월 27일 개정공포
▶법정교육 대상자
-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자
- 법정교육 이수후 3년이 도래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한자(매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3년주기)
- 교육대상자 중 법정교육을 미이수한자
▶법정교육 교육비
- 교육비 46,000원
- 환불은 교육시작 1일전까지 가능
- 교육수강 기간중 회차변경 가능
상태 | 환불금액 |
각 회차별 교육시작 1일전까지 | 전액환불 |
각 회차별 교육시작 후(온라인 교육) | 환불불가, 회차변경 가능 |
각 회차별 교육시작 후(집체교육) | 환불 및 회차변경 불가 |
교육비 환불요망 시 자료실-서식자료-환불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요망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과목
▶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과정
- 중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 :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초과하는 보일러 관리자
- 소형보일러, 압력용기 관리자 과정 :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하인 보일러 관리자 및 압력용기 관리자
- 교육과정 중에서 중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 압력용기 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과목
구분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법령 및 에너지정책 | 1시간 |
중대형 보일러 취급 및 운전관리 | 1시간 | |
증기 시스템과 공정 효율성 | 2시간 | |
보일러 문제해결 방법 및 열효율 | 2시간 | |
안전사고 사례 및 방지대책 | 1시간 | |
총계 | 7시간 |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 신청 방법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은 집체(현장)교육과 비대면(온라인)교육 중 선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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