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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는 산업에서 필수적인 온수 및 증기 공급 설비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설비입니다. 보일러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 대상과 방법이 다르며, 이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보일러의 검사 대상과 함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검사대상기기) 검사의무 대상자에 대해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일러 설치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 제4항)
-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보일러 설치, 개조)
-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보일러 장소 변경)
-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검사대상기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검사 종류 |
적용 대상 |
---|---|
설치검사 | 신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 포함) |
개조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단, 이동식 보일러 제외) |
재사용검사 | 사용 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계속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계속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보일러(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검사의 종류 |
검사 유효기간 |
---|---|
설치검사 |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분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
개조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
설치장소 변경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
재사용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
계속사용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 2년 |
운전성능검사 | 1. 보일러: 1년 2. 철금속가열로: 2년 |
검사대상기기 각종 신고서 양식 및 신청서
▶검사대상기기 신고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 양식과 신청서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기기(용접구조) 검사신청서
- 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
- 검사대상기기(폐기, 사용중지) 신고서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연기승인서
-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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