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전세 연장, 전세 연장에 따른 보증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전세 기간을 단기간 연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때 전세 연장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될까요
2년 뒤 6월 신축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면서 작년 8월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 주택에 지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전세 계약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혹시 6개월 정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전세보증보험의 보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연장을 진행한 경우에는 퇴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알리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래에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단기 이용하는 것도 가능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인 6개월만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 주택에 살고 계시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롭게 쓰지 않고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 첫 번째로 묵시적 갱신을 방법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연장됐다는 서류를 가지고 보증기관에 체 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기관에서는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이한 이상이 없으면 가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퇴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된다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얼마든지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보증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단위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료도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단점은 바로 필요하지 않은 2년 치 보증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필요한 기간만큼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이 계약 기간에 따라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보증료도 계약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신축 아파트의 입주 날짜가 미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임대차 전세 계약한 기간은 끝났는데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1달~2달 정도 늦어지게 된다면 집주인과 상호 협의해서 그 기간만큼 거주할 수는 있겠지만 보증보험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간까지만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한두 달 정도를 여유 있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2년 뒤 6월이 입주 예정이라면 필요한 기간만큼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7월이나 8월까지 계약을 작성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날짜도 계약서에 작성한 만기 날짜에 받게 됩니다. 만약 8월까지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도 그 시점인 8월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보다 일찍 받고 싶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줄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협의를 못해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 만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위험성을 따져보면 보증료를 좀 더 내더라도 마음 편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막으려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긴 합니다.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을 할 것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서로 오해 소지가 없고 분쟁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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