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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주식이야기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청약,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by 거북이 소년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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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대환, 청약제도 변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와 소득기준 완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청약과 대출에서 새로운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대출 부분에서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기는데 올해 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1.6~3.3%의 글미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3억 원 한도로 연 1.1%~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이 2% 중반에서 3% 중반의 금리이니까 훨씬 좋은 조건의 대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도와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전제자금을 빌릴 때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집 살 때는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게 있지만 새로운 점은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가격과 대출 한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빌릴 수 있고 적용되는 주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최대 850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하시는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도 6억 원이었던 것이 9억 원 이하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똑같습니다. 1억 3천만 원까지 확대되고 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 생기는 제도에 내가 조건이 맞는다면 현재 받은 대출을 내년에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대출 상품을 보면 갈아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출받은 상품의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정부에서 새롭게 나온 대출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하고 가져가게 된다면 내년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대출을 받으시고 내년에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내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이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아이를 낳으신 분과 그전에 낳으신 분들인데 대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불가능이 높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고 조만간 세부 규정들이 나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청약제도의 변화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출산 장려를 위해서 새롭게 특별 공급이 생기고 기존이 청약제도가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주택 공급 유형이 현재는 뉴홈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분양받으면 내 집이 되는 일반형, 임대로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내 집이기는 하지만 공공과 차액을 나누는 나눔형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내에 출산을 했거나, 예정인 세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일반형의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나옵니다. 선택형은 30%, 나눔형은 35% 비율로 공급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조건도 현재는 3명을 다자녀로 보지만 이제는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자녀 수에 따라 배점도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사라지는 부동산(전세 세입자, 임대사업자) 제도

전세 세입자, 임대사업자분들은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허그에서 보증금을 보험금처럼 주었습니다. 빌라나 연립주택처럼 시세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보증금이 공시가의 140%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집값 대비 전세가가 90% 이내라는 조건이 같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은 공시가의 126% 이하여야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가가 비쌌을 때 가입했다가 살고 있는 분들과 전세 계약 연장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연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합니다. 현재 전세가가 공시가격 126%를 넘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일부러 낮춰야 하고 기존 세입자한테 차액을 돌려주거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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