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면 쓸모있는 정보100 보일러 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검사주기) 총정리, 검사대상기기(보일러) 각종 신고서 보일러는 산업에서 필수적인 온수 및 증기 공급 설비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설비입니다. 보일러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 대상과 방법이 다르며, 이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보일러의 검사 대상과 함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검사대상기기) 검사의무 대상자에 대해서▶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일러 설치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 제4항)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보일러 설치, 개조)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보일러 장소 변경)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 2024. 8. 7. 보일러 안전관리 완벽정리, 보일러 관리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 및 범위) 선임 신고서 양식 및 제출방법 보일러 안전관리는 산업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일러의 검사 대상, 종류, 그리고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보일러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보일러 관리자 선임의무건물에 보일러 설치자는 안전관리, 위해방지,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일러 관리자 선임기준보일러 설치자는 한 개의 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설치된 한 개의 구역은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 관리설비를 갖춰진 보일러 관리자 1명이 통제 및 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 2024. 8.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경력관리 경력확인 신청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의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제도는 기술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력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인증을 통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력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경력신청▼경력관리제도 개요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제도는 전력산업의 개방화와 전문화에 대응하고, 각 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육성하여 전력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96년 10월 28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운영되며,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력, 자격,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및 이직 절차 간소화: 전력기술.. 2024. 7. 3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 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승강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승강기관리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및 선임방법건물의 승강기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승강기 운행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승강기 관리 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게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한국승.. 2024. 7. 23. 승강기 검사와 주기 및 시기 :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꼭 알아야 할 정보 승강기를 설치하고 나면 설치검사, 안전검사 등 여러 가지 승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종류별로 지켜야 하는 검사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시기에 맞춰서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검사의 종류와 검사시기▼"승강기"란?승강기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자세한 승강기의 종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승강기 안전.. 2024. 7. 22. 임산부 의료비 지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원제도 활용법 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서 출산을 장려하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목적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지원 대상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 2024. 7. 20.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국민행복카드) 간단하게 총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임산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총정리Q1.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행복카드가 무엇인가요?A.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 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입니다.기존에는 바우처별로 고운 맘카드, 맘 편한 카드 또는 희망 e 든 카드 등을 발급받.. 2024. 7. 20. 태아 성별 확인 금지 해제 : 시대 반영 법적 변화사항 성별 언제든지 확인 가능 앞으로는 임산부는 언제든지 태아의 성별을 의사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의사가 성별을 통보해 줘서 불법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언제든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고 싶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87년 성별 말해주는 행위 불법, 2008년 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를 완화한 지 16년 만에 변화한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태아성별 확인 더 이상은 금지 아닙니다.▼태아의 성별 감별 행위의 이전 금지 법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 제1항).※의료인이란?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 제1.. 2024. 7. 16.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 방법 및 교육 주기 총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선임신고는 사업장에서 위험물 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 시에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되며, 관할소방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및 선임 신고서 양식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선임신고 방법을 찾아봐도 자세히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해당 관할 소방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할지역이 관악구라면 관.. 2024. 7. 1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 필수 정보 총정리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래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위험물안전관리자는 화학물질 등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기준과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위험물의 분류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제5류 위험물 : 자기 연소성 물질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2024. 7. 10.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